법원이 오늘(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이 사실은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업적개발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