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2개월간 90여명을 적발했다.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집중 단속에서 93명을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판매광고 사범 18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소지사범 58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2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인원 중 24명은 가짜 마약류를 판매했다. 이들은 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유통업자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면서 국내에는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을 두는 등 점조직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가 아닌 물품을 마약류로 잘못 알고서 판매하거나 사들이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물품이 마약류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파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온라인상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놓기만 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식약처는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해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유통 사범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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