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이 자유로운 사업체는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가운데 육아휴직에 관해 '자유롭게 활용'이라고 답한 비율은 34.3%에 그쳤다.
'충분히 사용 곤란'(19.1%), '활용 불가능'(23.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도 22.9%나 됐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최장 1년씩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목적이다.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이 있다고 답한 사업체들은 그 이유로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23.1%), '근로자가 매우 적음'(22.0%), '근로자 모두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17.7%), '소득 감소 우려'(17.5%), '대체인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의 사업체 5천 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사업체 인사 담당자를 통해 2017년을 기준으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인지 여부와 활용 실적 등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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