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여러 증거를 봤을 때 S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로 일하던 지난 2003년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S사와 시행사인 C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