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층간 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 남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경비실 안에 들어가 누군가에게 마구잡이로 발길질을 합니다.
밖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간 남성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때리고 위협합니다.
층간 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평소 불만을 품어온 주민 최 모 씨가 술에 취해 7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경비원은 결국 뇌사에 빠진 뒤 얼마 안 돼 숨졌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선고를 앞둔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씨는 줄곧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고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들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경비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유족들은 이 남성으로부터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반성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숨진 경비원 아들
-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건 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겐 어떤 행위도 없었단 말이죠. 최소한 연락을 취한 것도 없었고…."
유족 측은 1심 판결보다 더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항소할 지 조만간 검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