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소속 5∼7급 공무원 4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도 이들과 함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공사 소속 B(51) 팀장과 C(44) 차장 등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A 과장 등은 이달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 7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현장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미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근에서 며칠 동안 잠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300만원은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1명이 모두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술자리가 접대성이었는지와 다른 유착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