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지 업체 제품은 개선대책이 나올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식품업체는 더 이상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수입상이 식품 수입을 재개하려면 유해물질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현지 업체로부터 받아 당국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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