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자신의 집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중견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만 34명입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30대 남성 이 모 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한 중견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로, 지난 10년간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4명, 불법 성관계 영상만 수백 건에 달하지만,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범죄는 한 여성이 지난 3월 이 씨의 집 화장실에 숨겨져 있던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과 침실 전등, 시계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항의하는 여성에게 "몰카는 자신의 취미"라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자기는 동영상을 수집하고 간직하고 (동영상을) '보물처럼 간직한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었어요."
이 씨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제약회사 홈페이지에는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글로 현재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