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징계해고라도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자신의 직원 B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 처분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팬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일련의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버스기사 B씨는 2016년 10월 근무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다. 이후 B씨는 회사와 해고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