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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또 같은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김모씨(74)를 구속했다.
이들은 리모델링 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수십여 개의 거래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 부부는 중학교 특별교실에 드레스룸과 화장실, 욕실을 설치해 사택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설립자의 지시에 따라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면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 감사과는 이 같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대상자만 학교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학교 법인을 비롯해 기자재 등 납품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완산학원 설립자와 관계자들의 비리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며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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