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여성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장 동영상 사건의 시작점이 된 성범죄 의혹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은 오늘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뒤 조금 전 귀가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도화선이 된 건 일명 '별장 동영상'입니다.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단발머리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모 씨는 "영상 속 여성은 본인과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2008년 초에 머리를 단발로 잘랐고, 이 시기에 동영상이 촬영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동영상 촬영 시점을 이보다 빠른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머리카락 길이 때문"이라며 "이 씨의 주장대로면 영상 속 여성은 단발머리가 아니라 긴 머리여야 하는데, 머리카락 길이가 안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이 씨가 아닌 다른 여성"이라는 윤중천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끝내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씨는 한 언론사와의 공개 인터뷰에서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은 이 씨가 아니라, 서울 유흥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 데리고 온 여성 중 한 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씨의 이번 진술 번복으로, 검찰의 성범죄 의혹 수사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검찰은 재소환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이르면 내일(13일)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