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의 사진을 책자로 만들어서 외모 평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최대 3주 유기정학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가 끝나면 당연히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징계가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동기와 후배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학생들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책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박인태 / 기자
-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이처럼 해명성 대자보를 붙였는데, '부끄럽지도 않냐'는 항의 포스트잇이 붙기도 했습니다. "
서울교대는 그제(1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남학생 20여 명에 대해 2주 이상 유기정학과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등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가해 재학생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해 졸업이 1년 정도 늦어집니다.
피해 학생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습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또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오며 가며 계속 마주쳐야 하는…"
성희롱 대화에 가담했지만 이미 졸업한 현직 교사들에 대해선 서울교대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서울시 교육청에 넘길 예정입니다.
졸업생들이 후배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에는 "예쁜 애는 따로 챙겨 만난다"와 같은 성희롱 발언이 담겨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넘겨 받는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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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