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때마침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간에 불편한 시기에 영장이 청구되면서 경찰 망신주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친박과 비박 진영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 정보국은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계 의원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합니다.
'친박계'에서 궁금해할 만한 각종 선거 정보는 청와대로 은밀히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한 검찰이 전직 경찰수장 2명을 정조준했습니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던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두 전직 경찰총수는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 등 정권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두 전직 경찰수장이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자 경찰 일각에선 검찰의 경찰 망신주기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이번 수사 결과가 경찰의 정보 수집 권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검찰과 경찰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