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계열사 빚을 갚을 목적으로 2007년 11~12월 부동산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수강생 116명에게 6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2008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11회에 걸쳐 106억여원을 대출해 쇼핑몰 공사 등에 쓴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이를 포함해 총 413억원대 사기와 189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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