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인 유리를 원하는 두께로 깎는 기술(식각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한 중소기업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X업체 전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중국 회사 대표 B씨와 영업책임자 C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X사는 식각장비와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유리 두께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식각을 멈추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2012년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후 기술 고도화를 위해 이듬해 5월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X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C씨와 식각 기술을 빼돌려 함께 Y사에서 영업하기로 공모했다고 한다. 2016년 4월 퇴사하면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가지고 나온 이 기술의 소스코드를 중국회사에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는 중국회사로부터 이익의 일정 부분을 각각 분배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
검찰은 "보안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지속 유출되면서 중소기업은 고객사 대부분을 잃어 치명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기술 유출 범행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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