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과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기범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6월,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 모씨(49)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진술 등을 토대로 사기범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대가 성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지방선거 전 자진해서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시민활동가와 시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시장이 첫 통화에서 '큰 산', '첫 관문'을 언급하고 나중에 '큰 산 한 번만 넘으면 경선에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뤄 경선과 관련해 도움을 바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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