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의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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