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전날 밤 구속된 가수 최종훈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머리를 짧게 깎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정 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짧게 답했을 뿐,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