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의 재판 절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는 만큼 정씨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