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4시간 반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김 전 차관이 인정한 혐의가 혹시 있나요?
【 기자 】
네, 7시간 전쯤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조서 열람까지 14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어떤 말을 남기고 귀가했는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 "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어 취재진이 "윤중천 씨에게 아파트를 달라고 한 적 있느냐", "원주 별장에는 간 적이 한 번도 없느냐"는 질문들을 던졌지만 김 전 차관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3년 이후 5년 6개월 만인데요.
우선 검찰은 어제(9일)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제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재수사가 시작된 뒤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별장 동영상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중천 씨의 진술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할 만큼의 뇌물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를 고려하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현장중계 : 김이수 PD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