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상진씨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오전 김씨를 공무집행방해죄·상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튿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김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 지검장을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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