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낳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동거 남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 모씨(38)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동거녀 이 모씨(37)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고씨 등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 참작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 고씨의 딸(사망 당시 5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야
앞서 1·2심은 "피해아동은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폭력과 학대를 받는 등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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