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 사기단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년 검사 재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고 속이고 수임료 명목으로 7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58살 여성 임 모 씨와 남편 62살 신 모 씨를 구속하고 오늘(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실혼 부부관계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임 씨가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속이고 피해자 5명에게 10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7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생활 중 익힌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교도소 수감 중에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재심청구를 고심 중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변호사를 사칭하는 임 씨와 함께 화려한 언변으로 수임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13년 7월 26일 호주로 도피했다가 경찰이 같은 해 12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해 호주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 2017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호주 사법당국에 체포돼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는 호주로 도피하기 전 제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며 "현재 국내와 호주에서 추가 피해사례 등 여죄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