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숭의초등학교 교사 4명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8일) 숭의학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사 4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7년 숭의초에서는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을 교사들이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였고, 감사 결과 교사들이 학교폭력 보고 절차를 어기고 학생 진술서를 분실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공개대상이 아닌 학부모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된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도 대부분 경찰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학폭위 회의록 제공에 대해 회의록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뿐 아니라 피해 학생 부모에게도 공
앞서 숭의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항소하지 않았고 징계 수준을 내려 다시 징계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