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롯데별장(울산 울주군 삼동면)이 수십년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 측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이 별장의 잔디밭을 개방했는데 국유지를 사유화하면서 생색을 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608 일원 대암댐 인근에 위치한 롯데별장. 대암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3만여㎡ 부지에 지어진 롯데별장은 건물이 들어선 부지 등 6000㎡만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 회장 일가 소유로 돼 있다. 잔디밭과 조경수가 있어 정원으로 알려진 나머지 부지 2만2000여㎡는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1969년 대암댐 건설로 고향 마을이 수몰되자 댐 옆 땅을 사들여 1970년대 초 별장을 지었다. 토지등기사항 확인 결과 별장 건물 부지는 1980년 등기접수 이후 신 명예회장 모친의 소유로 돼 있다가 1999년 신 회장과 형인 신 전 부회장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별장 건물 소유주는 신 명예회장이다.
신 명예회장은 1971년부터 고향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해마다 마을 주민을 별장 잔디밭으로 초청해 마을잔치를 열었다. 롯데 측은 2014년 이후 마을잔치를 중단했으나 잔디밭 이용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간간이 개방했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땅 주인 행세를 한 것이다.
롯데별장의 국유지 무단 점유는 2008년 수자원공사가 지적 경계 측량을 하면서 적발됐다. 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롯데 측은 거부했다. 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국유지 무단 점유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수자원공사는 행정집행 권한이 없는 데다 롯데 측이 국유지를 관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방한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결국 롯데 측은 변상금을 내면서 적발된 이후에도 10년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할 수 있었다. 지난해 변상금은 6000여만원이었다.
롯데별장을 관할하는 울산 울주군 관계자는 "무단 점유 부지의 원상복구는 주거권 침해에 해당
롯데 측은 "현재 해당 국유지를 별장 측에서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이 설치된 것도 없다"며 "과태료 부분 등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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