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회계문건이 저장된 직원들 노트북 수십 대를 공장 바닥 밑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실무를 맡은 이 회사 보안 담당 직원의 구속 여부는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책임자 안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회사 대용량 서버 등을 떼어내 숨긴 혐의(증거인멸 등)로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안씨를 체포하고 조사를 벌인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압수했다.
삼성바이오
안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버 등을 은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부 지시 없이 개인적 판단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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