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2월 시행한 당구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제도 시행 전후 영업 매출과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의뢰를 받은 노진원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팀은 서울시내 3개구(서초·노원·송파구)에서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당구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2017년 1~9월)과 이후(2018년 1~9월) 월 평균 매출액을 조사했다. 그 결과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종합지수나 계절 요인 등을 배제했을 때, 금연구역 지정 후 해당 당구장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 평균 373만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골프연습장 매출액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매장내 공기질이 개선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이들 업소의 공기 질이 크게 개선됐다. 각 구별로 당구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1곳씩을 선정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6개 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모두 감소했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연구역 지정 후 미세먼지는 63.2%, 초미세먼지는 56.5%가 줄어들었다.
조사팀은 3개구의 당구장 200개소와 실내 골프연습장 100개소의 사업주·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 만족도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제도 시행 전보다 모두 상승했다. 사업주와 종사자의 제도 찬성도는 시행 전 74.3%에서 90.3%로 올랐고, 흡연자의 찬성비율도 63.3%에서 83.5%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비흡연자의 찬성도 상승률(10.3%포인트)보다 흡연자의 찬성도 상승률(20.2%)이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공기 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사업주와 종사자는 지정 전 평균 67.1점(이하 100점 만점)에서 지정 후 80.9점으로 올랐고 이용객은 42.4점에서 48.2점으로 상승했다. 금연구역 지정 전보다 지정 후 사업주와 종사자의 기침이 줄어든 비율도 11.3%포인트를 기록했다. 가래나 눈 쓰림 증상 역시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객 모두 감소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