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당국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체중감소 기능 인정 수위를 낮췄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일부개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성 내용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줌'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바뀝니다.
다이어트 기능 인정 수위를 떨어뜨린 겁니다.
식약처는 마리골드꽃 추출물에도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줌'에서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 인정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상시적 재평가를 해서 2018년 4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복용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체내 지방 생성 억제 기능이 있어 다이어트 제품에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간 손상 논란이 벌어져 식약처는 안전성 재평가를 했습니다.
재평가 결과, 식약처는 이상 사례를 모두 검토했지만, 가르시니아가 질환의 원인인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섭취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 섭취 시 주의사항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국내외 연구 문헌을 분석해 가르시니아가 급성 간염, 간부전과 같은 간 손상과 급성 심근염·심장빈맥과 같은 심장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인도 남서부에서 자생하는 열대식물입니다. 체내 지방 생성을 억제해 체중감량을 유도하거나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 성분(HCA; hydroxycitric acid)이 껍질에 들어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의 체지방감소 기능성(생리활성 기능 1등급)을 인정해 기준 내에서 일정량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