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 의혹' 증거자료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안 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바이오로직스 직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바이오로직스 보안 담당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바이오로직스가 직원을 통해 증거를 숨기려 한다는 단서를 확보해 A씨를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가 담긴 회사 공용서버 은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의 컴퓨터·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지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업지원 TF가 삼성바이오에피스뿐 아니라 바이오로직스에도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며 해체되자, 삼성 내 전자계열사를 조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이날 검찰은 숨겨진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인천 연수구의 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장 바닥마루를 뜯어 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숨겨뒀던 서버와 노트북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물산, 삼성SDS 데이터센터, 한국거래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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