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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PG) [자료 = 연합뉴스] |
서울 수서경찰서는 Y페이 운영업체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을 돌려주겠다며 1만여명을 속여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정지갑에 투자금을 넣어두면 한 달 이자 6%, 1년 72% 이자가 붙는데다가 이를 현금화하지 않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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