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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약사법위반죄,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허가 심의과정에 대한 감사 착수도 촉구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2017년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인보사 허가 심의가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연골재생이라는 구조개선 효과는 없이 통증 완화만을 위해 환자에게 유전자치료제라는 위험과 고액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7년 6월에 재차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이 추가되면서 심의가 통과됐고, 이와 관련해 식약처의 직무유기가 의심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식약처가 환자들의 안전 관련 불안 해소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임상시험 참여 환자와 시판 후 1회당 700∼800만 원인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은 환자는 3900여 명"이라며 "식약처는 정부와 학회, 전문가, 시민, 소비자,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보사 투약 환자들의 불만 중 하나는 이번 사태 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 침해"라며 "환자들에게 인보사의 원료세포가 바뀐 사실과
환자단체는 "다수의 환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정부 기관에서 해당 환자에게 신속히 관련 정보를 통지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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