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통과한 정교수 승진 대상자 49명을 심사해 2명에 대해 승진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부 인사위에 오른 49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은 단과대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자신이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서울대 김명환 교무처장은 "심사를 강화한다는 본부 방침에 따라 스스로 심사를 유보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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