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서민 생계 침해 불법 고리대금업'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고리대금업과 불법 채권추심, 청부폭력 행위를 내일(26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라고 일선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청 종합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청부폭력으로 얻은 수익은 관련 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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