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물증'을 잡으려고 대화를 몰래 녹음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 녹음기를 켜둔 MP3를 파우치에 넣고, 파우치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며 따돌린다고 생각해 증거를 잡아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MP3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깜빡 잊고 두고 나갔을 뿐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그러나 근무지 내 폐쇄회로(CC) TV에 찍힌 A 씨의 수상쩍은 행동과 A 씨 파우치에서 MP3를 발견하고 놀란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
A 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A 씨보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