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옆 건물에 난 불이 우리 집까지 옮겨붙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씨는 경기도 안산에 땅을 빌려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옆 비닐하우스에는 B 씨가 컨테이너 3대를 들여놓고 사무실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어느 날 밤, B 씨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A 씨 비닐하우스에도 번져 집기 등을 태웠습니다.
1천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본 A 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화재였기에 B 씨에게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B 씨 비닐하우스 내 냉온수기 전원이 항상 켜져 있어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냉온수기 배선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 화재는 '원인 미상'으로 처리됐습니다.
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는 B 씨가 컨테이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이 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75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비닐하우스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B 씨는 자신에게는 화재 발생 책임이 전혀 없으며,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중대한 과실로 불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법원은 비닐하우스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B 씨가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3월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피고(B 씨)는 소방시설 및 화재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려고 조치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결국 피고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A 씨) 비닐하우스에까지 번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판사는 B 씨가 ▲ 전기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퇴근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았던 점 ▲ 컨테이너가 공터에 인접해 있어 제삼자가 들어와 불을 지를 가능성이 있는데도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점 ▲ 소방시설·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손해배상 책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B 씨가 중대한 과실을
이 소송을 도운 김민기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면 그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