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3 민주항쟁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수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5·3 시위사건' 기록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안기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사건 발생 33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 5·3 민주항쟁으로 불리는 인천 5·3 시위사건은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역 인근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현 시민공원역 일대)에서 수도권 지역 시민단체, 대학생, 노동자 등이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개선 등을 요구한 시위다. 당시 319명이 연행돼 129명이 구속됐고 60여명이 지명수배됐다.
사업회는 지난해 국가기록원이 '인천 5·3 시위' 등 일부 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 하자 시위 당시 경기도경찰국이 만든 '시위사건 종합 수사 상황', '종합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경위보고', '수사지휘품신' 등 3100여 쪽에 대한 자료 받아 안기부가 수사 지휘의 정점에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사업회는 "1986년 5월 7일 안기부 인천분실장은 전언통신문 '5·3 인천소요사태 수사 조정' 공문서를 통해 경기도경찰국장 등에게 '인천 5·3 민주항쟁'을 '인천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불순단체 간부 및 연계조직을 발본색원 의법처리 차원에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업회는 또 "'구속 수사 통보' 문건에는 안기부 인천분실의 위장 명의인 '인화공사'가 경기도경찰국에 시위 관련 구속 수사 대상자를 지목해 통보했고, 경기도경찰국에서 생산한 각종 보고서에는 '구속 수감된 사람에 대한 교도소 내 접견 상황 비밀 녹취' 등 공안 당국의 인권 침해적 수사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수사당시 고문 피해 관련 조서를 누락하거나, 학생운동 조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당시 공안 당국의 불법적인 수사행태에 대해 시효가 지났더라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고문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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