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인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39살 유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 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한 점,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사체유기 방조와 관련해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재혼한 남편인 31살 김 모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유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살해 이튿날 오전 김 씨가 딸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도 받습
딸의 시신이 저수지에서 반나절 만에 발견된 지난달 28일 오후 남편 김 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유 씨는 김 씨보다 이틀 늦게 경찰에 체포된 이후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그제 자정쯤 심야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그제 구속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