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더욱 안전한 운행을 돕고자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이 외에도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와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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