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패스트트랙 갈등'을 놓고 여야가 맞고발한 사건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6건을 대검찰청 방침에 따라 행위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사건이 배당됐었지만, '국회'를 관할지로 두고 있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 등 총 20명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것은 국회법 제165조(회의 방해금지)와 166조(회의 방해죄) 위반이며 의안 접수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에 대해 '의원과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맞고발' 사건을 수사하게 된 남부지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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