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10대 중·후반부터 24세 이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은 총 1513곳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의료기관은 전국 21곳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아울러 현행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 복지법)과 하위 법령에 아동·청소년의 입원 기간 최단기화, 특수치료 결정 시 당사자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제공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정신 의료시설의 정신장애 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경험이 있는 10∼24세 아동·청소년 103명 중 비(非) 자의로 입원했다는 응답이 38.8%였으며 자신의 병명과 치료계획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인권위는 "아동·청소년기는 정신질환 초기 발생 시기로 치료환경과 경험이 향후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환자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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