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은 지난주 유명 아동 출판사가 서점 상대로 갑질을 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출판사와 서점 간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서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명 아동 출판사와 서점 간 맺은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거래 공탁금이라는 조항이 눈에 띕니다.
「계약을 어기면 출판사가 서점한테서 받은 보증금을 환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 계약 위반인지 찾아봤습니다.
「판매량이 월 12세트 미만이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 당하고, 보증금도 출판사가 가져가도록 계약이 짜인 셈입니다.」
▶ 인터뷰 : A 서점 점주
- "저를 매출 부진이라고 잘랐어요. 매출 부진이라고. 재계약을 안 해줬어요. 출판사에서 조여요 사람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B 서점 점주
- "못 돌려받은 보증금 왜 안 주시냐 했더니 계약위반이라 보증금 환수(반환)가 안 되고 받고 싶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라…. "
「점주들은 계약 당시 출판사가 써준 문구대로 사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일부 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오슬기 / 변호사 (점주 측 대리인)
- "소형 서점들은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어도 해지할 수 없게 하는 등 무효가 될 만한 조항들이 존재해서…."
「출판사 측은 공탁금이 불법 할인 등 시장 질서 저해를 막기 위한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목표를 정한 건 다른 출판사들처럼 판매를 독려하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김영진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