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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1일 주식시장과 관공서 등의 휴무 여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제정된 휴일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에 해당한다. 이날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가 정해지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하며 학교와 국공립유치원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 관공서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우체국도 이날 정상운영 된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진료를 계속한다.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 업종도 이날 정상 근무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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