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현대그룹 일가 3세 28살 정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구속될 당시 정 씨의 대마 투약 횟수는 11차례였으나 경찰 추가 조사과정에서 15차례가 더 늘었습니다.
정 씨가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 모 씨를 통해 사들인 대마 양은 모두 72g으로 시가 1천450만원 어치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 모 씨와도 지난해 최 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공급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한 A 씨와 B 씨 등 판매책 2명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입니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씨 여동생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정 씨와 함께
경찰 관계자 "정 씨는 드러난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정 씨와 이 씨가 대마를 투약할 당시 함께 있었던 여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