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이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기업 총수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곧바로 회사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령안은 1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곧바로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졌다.
특경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금융기관 임직원의 3000만원 이상 수재·사금융 알선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진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이득을 얻은 제3자'와 관련된 기업에게만 적용돼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취업제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 총수가 소유한 기업은 '공범' 또는 '범죄행위로 이득을 얻은 제3자'와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손 놓고 있으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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