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구속·구형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지난 4월 2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위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구형량을 결정하고,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해 공정성·형평성·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검찰 처분 및 구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고문에는 △구속 사유 △구속 기준 △구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음주운전·교통사고 범죄 등 민생에 밀접한 범죄군(群)을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래위는 "이를 공개하기 위해선 법감정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재정립할
다만 '구공판 기준'에 대해선 현행법이 체계화돼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구공판 기준은 검찰이 기소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할 지, 약식명령을 청구할 지에 대한 기준을 뜻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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