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이탈리아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받은 유로화가 위조지폐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국인 사업가 A 씨의 암호화폐 15만5천 유로(약 2억원)어치를 위조지폐로 환전해준 일당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인출하고 현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위조지폐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위
경찰은 "피해 사실을 접수했으나 외국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수사가 쉽지는 않다"며 "용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서 범죄인인도청구 등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