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도 사건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31살 김 모 씨를 수사한 경찰은 김 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친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과정에 친모도 관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의붓딸이 친아버지에게 의붓아버지와 생활하는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