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74)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30일 오전 10시 22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회장은 "채용비리를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취재진을 쳐다봤다. 이내 "내가 참 사진을 많이 받네"라고 혼잣말만 중얼거렸다. 이 전 회장은 이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냐", "비서실에 왜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했나" 등을 묻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6일 이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당시 KT본사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총 5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사 부정채용 5건 중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과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 자녀,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KT홈고객부문 고졸채용 과정에서도 총 4건의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과 지난 25일 이뤄진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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