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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은행 직원들이 휴무에 들어가면서 은행 지점도 문을 닫는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뿐 아니라 주식 및 채권시장도 쉰다.
반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한다. 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진료한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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