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출신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당선 이후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정 모씨 등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임기 동안 일시적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퇴직연금 총액은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기여금 총액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의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3차에 걸친 연금개혁에도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연금제도의 운영과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법 조항을 둔 것"이라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공무원 출신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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